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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안내
작성자 관리자
라이선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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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최근 관내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긴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.

○ 처분기간 : 2020. 12. 1.(화) 00:00 ~ 12. 14.(화) 24:00
○ 처분대상 : 모임, 행사, 다중이용시설(중점관리시설, 일반관리시설), 종교시설 등
○ 처분근거 : 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
○ 처분사유 : 충주시 관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첨부파일
  1.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문.hwp   [ Size : 48KB, Down : 624 ] 다운로드
  2. 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「2단계」 적용 방안(수정).hwp   [ Size : 96KB, Down : 604 ]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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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302
작성일 2020년 12월 1일 11시 5분 13초
수정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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